자격증명

국제결혼 자격증명

☞ 본 내용은 신부의 상대국으로 직접 맞선 또는 성혼을 하기위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 (“제주 국제 맞선 이벤트”는 해당없음)

  • 주거에 대한 증명

    자가/전세/월세 등

  • 소득에 대한 증명

    (1년간) 의료보험 가입사실 증명원, 소득금액 증명원

  • 직업에 대한 증명

    4대보험 및 재직증명서, (자영업 종사시) 사업자등록 증명원, 농지원부 발급 '농업기능인 자격증' : 농지원부나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 기관에서 발급 (해당국 신부측 언어로 번역공증함), 감사를 받으므로 5년간 보관 (결혼업체)

  • 건강에 대한 증명

    건강검진서 (성병/정신병에이즈) / 국제결혼용(한글) 2부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
  • 범죄에 대한 증명

    경찰청 발급기준 / 범죄경력 회신서 (국제결혼용)

출국시 자격증명

  • 1. 기본 증명서 상세
  • 2.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
  • 3.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
  • 4. 직업에 관한 서류 등 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농지원부 관련 "농업기능인 자격증")
  • 5. 범죄경력 회신서 (경찰서 발급)
  • 6. 주민등록등본
  • 7. 건강검진서 (국제결혼용/한글) 2부
  • 8. 여권
  • 9. 여권용 사진 12장 (건강검진용 3장, 여권용 1장, 나머지 8장) : 해당국가(신부측) 정신과 검진용으로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