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본 내용은 신부의 상대국으로 직접 맞선 또는 성혼을 하기위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 (“제주 국제 맞선 이벤트”는 해당없음)
자가/전세/월세 등
(1년간) 의료보험 가입사실 증명원, 소득금액 증명원
4대보험 및 재직증명서, (자영업 종사시) 사업자등록 증명원, 농지원부 발급 '농업기능인 자격증' : 농지원부나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 기관에서 발급 (해당국 신부측 언어로 번역공증함), 감사를 받으므로 5년간 보관 (결혼업체)
건강검진서 (성병/정신병에이즈) / 국제결혼용(한글) 2부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경찰청 발급기준 / 범죄경력 회신서 (국제결혼용)